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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 시적 1세대 2주택이란,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새로이 주택도 같은 시기에 매입하게 되었을때 기존 주택이 매매가 원활히 안되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엔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절감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후 1년이 되기 전 기존주택을 매각의뢰하면 1년이 지나서 매각되어도 양도소득세 절감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와 비사업용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 보유자(개인,법인)가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각의뢰한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맡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세칙 72조,75조,83조,83조의 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항)
한 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의 공매로 매각하게 되며 만약 유찰될 경우에는 최종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 나온 공매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매각의사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므로 매수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른다.
* 참조
한국자산관 리공사(KAMCO) : http://kamco.or.kr
한 국자산관리공사(KAMCO) 인터넷 공매입찰 : 온비드 ( http://www.onbid.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