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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

조회 수 4665 추천 수 0 2010.06.16 00:58:01
부동산 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때입니다.
소위 ‘부동산不敗論’과 ‘거품論’이 연일 번갈아 뉴스와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면서, 회사일 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주택가격의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최근의 시중자금흐름, 세금, 정책 및 경기동향, 주택공급률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얻은 판단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대세에 따른 가격 상승론’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수익예측이 과연 어느 정도의 논리적 기반과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금... 수수료... 그런 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굳이 투기목적이 아니더라도 주택의 매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통상 상당한 고가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성한 삶의 터전이므로, 적어도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마음에 매매가격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단 10만원이라도 옆집과 비교하여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사고파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거주할 집을 ‘최저의 가격’에 산다는 것은 매입 시기의 시세나 매도인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될 일이므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최저의 가격’을 계산하실 때 실제 거래가격 이외에 필수적으로 지불하시게 될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비(‘복비’), 법무사비용 등을 총액에 모두 감안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 정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절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매입가격이 합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만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날짜가 되자 잔금을 주고, 그 다음은 법무사가 제시한 등기비용 계산서를 받아 들고 적혀있는 금액을 지불한 다음, 고지서에 찍힌 세금을 냅니다. 물론 중개사에게도 수수료를 줍니다. (“얼마나...드리면 돼요?”라는 사뭇 조심스러운 질문과 함께) 이 전형적이고 단조로운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불하시게 되는 비용의 총액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집값’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시지 않은 것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혹은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중개사의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달라는 돈을 다 주는 것은 부동산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나 세금이 원래부터 나에게 청구된 그 값으로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불해오신 비용에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누수(漏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왜 우리가 부동산 매매에 관련되는 세무와 제반 절차 및 그 원칙과 관행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원래 세금이나 계약, 등기 등의 이야기는 낯설기도 하려니와 ‘복잡하고 어렵다(한 마디로 골치 아프다)’는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내가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보다 현명하게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만 살펴보시고 나면, 아마도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라서 돈을 더 냈다니!”
 
취득세와 등록세
 
집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바로 이 질문 안에 훌륭한 재테크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급여에 대해 내시는 근로소득세나 주택을 파실 때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는 국세라고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인 반면, 주택을 구입하실 때 내게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지방세라고 해서 물건소재지(집이 있는 동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일단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시]
구분
세 율
신고기간
취득세
농특세
취득세 등록세 합계
  취득가액의 1%
취득세의 10% 감면분의20%=0.3%
총 취득가액의 1.3%
등기/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
교육세
등록세 교육세 합계e
  취득가액의 1%
등록세의 20% 감면분의20%=0.4%
총 취득가액의 1.4%
등기/등록할 때
합 계
       2.7 %    아파트 및 주택 거래(2006. 9. 1. 기준, 최초분양 포함)
 
* 참조1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시]
      1) 취득세 : 1%
      2) 등록세 : 1%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3) 합    계 : 2.2%
 
* 참조2
1. 토지 거래
    (1) 농지 -    1)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1%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3) 합    계 : 3.4%
 
    (2) 농지외 토지
                      1)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2%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3) 합    계 : 4.6%
 
2. 상가 거래
                     1)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2%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3) 합    계 : 4.6%
 
* 참조3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①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②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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