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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29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환급받는 데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연맹은 "근로소득자가 5월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환급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때보다 환급 시기도 빠른 편이다"고 말했다
연맹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소득세신고 세무서식 등 추가 환급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 납부분을 낼 수 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4/29/0301000000AKR20100429174400002.HTML?template=2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