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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EITC)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9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예상자 7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또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이 1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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